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
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 (단위기
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
서 차감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시 월 단위로 지급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직업훈련포털 HRD-Net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HRD-Net 시스템 관련문의 1577-7114 (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