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신고 (실태신고) 란?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모든 영양사는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영양사 면허신고센터
https://www.dietitian.or.kr/research_nindex.jsp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모든 영양사는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