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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면허신고센터 (https://www.dietitian.or.kr)



영양사 면허신고 (실태신고) 란?

영양사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영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모든 영양사는 면허를 3년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영양사_면허신고센터_www.dietitian.or.kr

 

 

영양사 면허신고센터 

https://www.dietitian.or.kr/research_nindex.jsp

 

영양사 면허신고센터

※ 면허신고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신고해 주십시오.

www.dietitian.or.kr